'후배에 술 강요' 사망 대학생 유죄 인정
UC어바인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에서 후배에게 술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학생이 유죄를 인정했다. 6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모하메드 이브라짐 캐래브(23)는 존 아담스 판사가 제안한 형량합의(plea deal)에 따라 21세 이하 대상 주류제공 등 경범 혐의를 인정했다. 캐래브 등 4명은 지난 2019년 1월 12일 UC어바인 밖 남학생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21세 이하 신입생 등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교클럽 하우스 파티에 참석한 노아 도밍고(18)는 음주과다로 결국 사망했다. 도밍고는 UC어바인 시그마 알파 엡실론이란 사교클럽에 가입한 뒤 ‘빅 브라더 나이트’ 파티에 참석해 과음했다. 도밍고 사망 직후 OC검찰은 파티 현장에서 과음 외에 그의 사망을 유발할 위험한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범 혐의를 인정한 캐래브는 법정비용 750달러, 벌금 150달러, 형사법 수수료 35달러 등을 내야 한다. 캐래브와 함께 기소된 다른 상급생의 공판도 2월 열린다. 김형재 기자대학생 후배 유죄 인정 강요 사망 도밍고 사망